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주목을 받은 산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개정법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됐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샹향됐으며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5년 내 반복시 1/2범위 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키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도 보장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부 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토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토록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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