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내년부터 소방정 구급장비 기준 등 시행

섬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소방정에 싣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의 보유기준 지침이 마련된다.

소방청은 내년부터 이러한 지침을 시행키 위해 소방정에 환자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2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방정에 맞는 병상 설치기준과 구급장비 적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소방정에는 구급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이 없어 시·도 소방본부별로 적재한 구급장비가 다르고 매년 예산확보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기준에 따라 각 소방정에 맞는 구급장비 적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소방정에 탑승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구급장비 사용법, 환자 응급처치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방정을 소방차 범위에 포함시켜 구급대원을 승선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구급서비스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구급장비와 약품 보유기준이 시행되면 섬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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