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사업 위탁기관 공모 시행

내년도 소규모 사업장 8만6000개소의 안전보건기술지원을 위해 172억여원이 투입되고 3억 미만 건설현장 6만개소 및 소규모 건설업체 본사 방문 등을 위해 76억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3억 미만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공모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은 안전분야 87억800만원, 화학분야 29억5500만원, 보건분야 56억1100만원, 건설분야 76억3500만원으로 총 249억900만원이다.

이를통해 안전분야 4만6000개, 화학분야 1만개, 보건분야 3만개, 건설현장 6만개소에 안전보건기술을 지원한다.

공단은 이들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할 기관을  공모를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

기술지원사업 수행기관 자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검사기관, 종합지정검사기관,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측정기관 또는 산업보건전문기관중 하나의 기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건설공사 지도분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공단은 접수된 기관의 사업계획,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추진전략, 창의적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한편 선발된 기관은 안전 및 보건분야의 경우 기술ㅈ원, 안전의식 고취 방문예방활동,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등을 시행하게 된다.

화학분야 선발기관은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와 더불어 사업장내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취급량, 화학설비 및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기관 사업수행비는 지원횟수 당 정산해 지급되며 사업장 당 평균 3회, 최대 4회까지 방문지원이 가능하다.

단가는 회당 안전분야 6만8000원, 화학분야 8만8650원, 보건분야 6만7330원, 건설분야 11만4525원이다.

이와 별도로 사업예산의 10% 가량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업무수행능력평가결과(40%), 지역특성(30%), 고용안정성 노력(30%) 등이다.

성과급 배분을 위한 업무수행능력평가는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기술지원 인프라, 사업추진과정, 사고사망·중상해 감소 등을 평가표에 따라 계량해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특히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S등급 기관에는 2019년 수행물량을 차기년도 신청시 우선 보장하는 반면 미흡 등급인 C등급 이하기관에는 차기년도 사업 참여시 차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적합등급인 N등급 기관에는 차기년도 사업 전 분야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관 선정심사는 내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는 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