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범죄에 대비해 구민 피해를 보상하는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서울시 강동구는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의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전국 어디서나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시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며 구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탈퇴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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