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 내년 2월말까지 불시단속 실시

다중이용시설 내 소방시설 불시단속 결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잇따른 화재참사에도 안전관리 수준이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재열)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와 소방시설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소방 166명·건축 11명 등 총 27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비상구 훼손·물건적치·소방시설 차단 등 과태료 부과 6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등 조치명령 4건, 기관통보 1건이 적발됐으며 본부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장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D요양병원은 화재시 연기로 인한 질식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