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대상에 폐렴·천식피해자 794명이 포함됨에 따라 질환·분야별 중복 지원을 제외한 총 지원대상자가 1869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7월 2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폐렴(733명) 및 천식(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원은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이 마련됐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