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개정 산재보험법 13일부터 적용

산재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위해 요양 후 진행되던 직장적응훈련이 앞으로는 요양 중에도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법 제72조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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