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부처와 가스안전관리 개선 추진

아파트 안에 LPG용기를 두고 사용하는 등 총 129건의 위험천만한 가스안전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감찰(9월 3일~10월 19일) 결과를 공개했다.

가스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 총 1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49건이 형사고발됐고 50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됐다.

특히 LPG용기는 가스누출 등 폭발 가능성이 있어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설치해야 함에도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가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고압가스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74개소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관리자가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가 적발됐다.

가스용기 재검사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개소도 적발돼 영업정지 조치됐으며 대부분의 폐차장이 가스용기 절단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처분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또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 관계부처와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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