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단속으로 연간 배출가스 371톤 감축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된 매연 특별단속 결과 차량 2000여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12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키 위해 10월 15일부터 한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24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됐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적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이에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해 연간 15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 내년 봄철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키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을 소홀히해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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