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출입문 탈출 불가능시 옆 세대로 대피 가능한 피난설비

영등포소방서가 장애물 적치 금지 등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홍보했다.

영등포소방서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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