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월에 노래방 등 생활서비스시설 화재 가장 많아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이 단 4분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간 안에 신속히 대피키 위해서는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12월은 생활서비스시설 화재가 가장 많은 달로 화재 발생장소는 음식점 1만3416건(62%),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시설 5826건(27%), 오락시설 1329건(6%), 위락시설 1078건(5%) 순이다.

특히 한국방재학회가 2014년 10월에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논문에 수록된 노래방 실물화재 실험에 의하면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해당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노래방 등의 장소에서는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 위치를 알아둬야 하며 최초 화재 발견자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토록 한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연말 송년회 모임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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