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을 보호키 위해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가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독거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주거상태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한파·대설특보 발효시 생활관리사가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일일 안전확인’이 시행되며 위급상황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토록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비 현장인력이 2000여명 추가 투입돼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하고 동절기 후원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도 실시된다.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원 상향해 전국 6만5000여개소에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월 32만원씩 지원한다.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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