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현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큰 이슈가 돼 왔던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지난 9월 발생한 故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합심해 발의한 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과된 이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의 이름을 따온 ‘김성수법’도 통과됐다.

무자비한 살인 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은 그동안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감형을 해야 했지만 법이 통과되면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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