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제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그래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겨울을 맞았기에 이 중에서도 건설현장을 택해 동절기 재해예방 특별교육을 펼치는 것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한국의 불명예 1위를 기록하는 주범이다. 예컨대 지난해 영국과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답은 명료해진다. 영국 144명인데 한국은 1957명이 사망했다. 안전선진국인 영국은 인구가 한국보다 1500만명이 더 많지만 산재예방·대처에 산재 사망자는 1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이 산재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36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건설현장 추락사고다.

한국사회가 안전에 소홀하다는 건 영국과 비교해보면 확연해진다. 건설현장은 눈으로만 봐도 허술한 구석이 드러난다. 추락을 막는 안전그물은 건물 바깥으로만 향해 있다. 추락사고 사망자 366명 중 55%가 비계에서 추락했다. 비계 위 안전 확보가 중요한데 작업자들 중에는 안전대를 차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걸지 않아 감독관의 지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채 비계와 외벽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다 변을 당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작업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 관리가 소홀한 바로 그 현장이다. 이러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영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비계는 건물과의 사이에 간격이 없다. 별도의 안전기구 없이도 비계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비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비계 위 작업 중 혹시라도 작업자가 떨어지면 2분 이내에 구조해야 하는 규정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막대한 벌금으로 다룰 만큼 처벌이 무겁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연간 벌금 총액이 한화로 약 101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안전사고를 내도 기업은 많아야 몇천만원 수준의 벌금을 내고 책임자도 거의 집행유예로 끝나는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28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대상 노동자를 늘리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 사고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때맞춰 실시하는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교육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소장 및 안전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때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과 방동제 관리 미흡으로 인한 중독사례 및 예방대책이 전달됐다. 또 난방용 화기 및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와 용접·용단작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발 위험성도 알렸다.

보이지 않는 죽음, 산업재해는 이제 끝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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