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진 안전대책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시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도 포함됐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토록 했다.

또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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