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성분함량 위조 등 단속돼

홍삼액의 원료가 되는 홍삼 제조의 미삼을 이용해 홍삼액을 제조·가공하고도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다. / 사진 = 대전시 제공.

건강식품을 제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대전 소재 업체 6곳이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위조 1곳 ▲무허가 영업 1곳 ▲품목제조 미보고 1곳 ▲함량 미표시 1곳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A업체는 홍삼제품을 720kg을 생산·판매하면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기준 및 생산작업 일지 등을 일체 작성하지 않고 제조·유통하다 적발됐으며 유성구 D 업체는 타 업체에서 제조한 것을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영업 허가없이 1544.9kg(판매가액 9800만원)를 유통·판매하면서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G업체는 유통기한을 270일 연장, 제품 47kg을 허위로 표시해 제조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서구 B제조업체는 차가버섯함량을 27.9% 사용하고도 99.9% 함유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강혁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특정성분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도록 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 시민의 건강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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