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재난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연합뉴스

자연재난에 한파가 포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겨울철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올해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올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1000만원, 1∼7등급 부상 500만원, 8∼14등급 부상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하고 경로당 6만5000개소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대설에 대비해 제설 취약구간 1288개소를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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