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하던 근로자는 산재 인정 받은 다음 날 숨져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배기가스에 노출된 채 청소를 일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2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4일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에 따르면 순천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서모(61)씨와 황모(62)씨가 낸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됐다.

이들은 20년 넘게 거리에서 일하며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올해 초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이들이 거리 청소를 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디젤 가스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년여 만에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황씨는 산재 인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은 치료 기간 실업급여를 비롯해 치료비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서씨는 1990년 입사해 지난해까지 27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폐암 판정을 받았다.

1996년 입사한 황씨는 2016년까지 21년간 일했으며 지난해 9월 폐암을 발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4천여명이며 2015∼2017년 3년 동안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유형봉 전국민주연합 순천시지부 부지부장은 "산재 신청을 계기로 시에서 올해 처음 환경미화원들에게 폐 CT 찍는 비용 10만원을 지원했는데 암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산재를 신청하기 전 업무상 재해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소극적이면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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