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근 과로사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토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마련됐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예전에도 과로사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나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산업화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추진돼야 하는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시간은 건강권을 넘어 노동자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됐다. 

우리나라의 과로사 인정기준에 의하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이 업무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즉 일주일 60시간을 넘는 노동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었다.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직업건강협회(구 한국산업간호협회)에서 지난해 12월에 개최한 정책세미나 ‘직장인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은 온도,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하루 근무시간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및 전신피로가 증가하는 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근무시간에 반비례해 감소한다고 했다. 즉 장시간 노동은 강도높은 노동과 유사하며 시간에 비례해 건강문제 위험성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7년도 안전보건공단 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정혜선)’에 따르면 휴식을 취하는 경우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노동자의 피로가 3.4배가 감소하고 직무스트레가 1.5배 감소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면 그 건강문제 위험성은 얼마나 가중되겠는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질병을 초래하고 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며 생산성 또한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업무조건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 등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에서 주 35시간까지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효과를 감안한 것이 아닐까?

과로사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전세계에 과로사라는 단어는 일본(‘karoshi’라고 명칭)과 우리나라만 있다는 것이다.

여가 없는 삶, 일만 해야 하는 삶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노동시간 감소가 시작됐으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의 첫걸음에 한발짝을 뗀 것이다.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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