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음주에 관대한 사회 문화를 근절하고 청소년 등 음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시설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며 주류 광고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 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음주 취약계층인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 절주분야 중 핵심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는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IPTV·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이 법으로 상향 조정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등 자극하는 표현이 금지되며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토록 강화된다.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지역별 ‘주류광고 감시단’을 통한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밖에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은 절주 실천 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절주권고안 개발·보급, 음주폐해 예방 대국민 캠페인·홍보, 절주 실천 대상자 맞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급, 미디어 음주장면 방영 자정활동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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