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 공회전 단속

23일까지 서울 내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에서 적발된 공회전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4대문 안·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이 시작되며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앞서 지난달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달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진행 중에 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