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운영··· 고농도시 재난상황에 준해 대응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던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 등이 삭제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확정된 사안을 보면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을 제외(수도권은 합동 발령)하고 시·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긴급 감축조치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드론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 하는 등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상시 저감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폐차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또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비산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도심도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항만이 소재한 곳의 지자체가 해수부‧환경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도 2020년부터 3.5%에서 0.5%로 강화되고 2025년까지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끝으로 정부는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는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2018. 6. 25 개소)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하고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 및 국내 미세먼지 원인 분석 등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다자협력(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도 강화해 나가고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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