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물품구입 강요, 겸직허가 없이 대학원 출장

경기도는 도 안전관리실장 A씨가 특정업체 알선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직위해제 됐다고 최근 밝혔다.

A실장은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돼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출강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했으며 출장비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밖에도 발주물품과 다른 물품이 잘못 납품되었는데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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