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0곳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 27건 미흡사항 적발

수소·산소··천연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고압가스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0월 한달간 교통과와 보건정책과, 경제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문직렬 공무원 협업을 통해 관내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20곳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27건의 안전미흡 사항을 적발했으며 적발 내용은 ▲안전사고예방 용기 캡 미사용 ▲일반 LPG가스용기 사용 후 보관상태 불량 ▲가스용기 만료 폐기 대상물 방치 ▲시설별 고압가스 사용신고 누락 등이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진행된 안전분야 부패방지 실태조사 감찰에서는 법 위반사항은 없었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철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재난관리 매뉴얼 현행화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합격표시 및 안내판 미설치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누락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요구했다.

시는 경미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사항은 조속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특정고압가스 관리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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