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농식품부 국정감사··· 5년간 7200여만두 가축 살처분돼

최근 5년간 AI와 구제역으로 7200여만두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46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국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초동대응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까지 최근 5년 간 AI와 구제역으로 총 7206만8569두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4611억17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I의 경우 경기에서 총 5만3631두가 살처분 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만2803두, 경북이 4만2211두, 충북이 3만7052두로 뒤를 이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역시 경기가 총 2407만6598두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836만9528두, 전북이 908만4145두, 전남이 820만1795두 순이었다.

이로 인해 2018년 9월 기준 4611억1700여만원의 보상금이 국비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비 80%, 지자체 20% 비율로 지급된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겨울도 안심할 수 없다“며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고 구제역 역시 기존의 O형과 A형 외에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초동대응체제와 함께 정부·지자체·농가의 긴급행동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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