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흉기소지 등 검거인원 1160명

최근 3년간 흉악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흉기 등 위험물 휴대·제공으로 1160명이 검거됐지만 해당 범죄의 구률ㄹ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년)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1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1099건으로 이는 연평균 366건의 범죄가 발생해 386명이 검거되는 것이며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흉기소지 등으로 검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임에도 구속률은 최근 3년간 2.7%에 불과해 1160명 중 31명만이 구속됐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우범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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