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감독결과 764곳 중 581곳 법 위반 적발

추락 위험을 방치한 515곳의 중소건설현장이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특히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을 비롯해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에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3억8966만9000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인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게는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국장은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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