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2013년 이미 위험성 지적받아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는 예견된 산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4일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2013년에 이미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위험성과 대응매뉴얼 미비를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에 작성된 종합진단보고서는 2013년 1월 불산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공정안전실태를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차례 소송을 거쳐서야 공개된 바 있다.

종합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2013년에 이미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이산화탄소 위험성 교육미비, 유해위험물질 목록 누락, 공정안전보고서 누락, 대응매뉴얼의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 366쪽을 보면 공정안전보고서(PSM)상에 결함이 많으며 유해위험 물질목록에 이산화탄소가 제외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583쪽에는 이산화탄소 독성에 대한 간과 물질위험에 대한 교육미비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이번 누출로 사고의 원인이 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출에 따른 독성과 사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2013년에 이산화탄소 위험성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번 사고의 위험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두번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을 뿐아니라 재난대응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이 전무하다”며 “예견된 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은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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