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재난안전특교세 적기 집행 노력해야”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예년의 7배 수준인 135억원의 폭염 대비 특교세가 지원된 가운데 관행적 사용 등 지자체의 낭비성 집행이 확인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0일 발표한 ‘지자체별 폭염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폭염 대비 그늘막을 10월에 설치하는 등 예산 낭비성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자 20억원 수준에서 교부하던 교부세액을 대폭 늘려 각 지자체에 세차례(6. 26, 7. 24, 8. 6)에 걸쳐 총 135억원의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본예산, 특교세,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무더위 쉼터를 지원하는 등 폭염 저감활동을 벌였다.

권미혁 의원실이 8·9월 두차례 각 지자체의 폭염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보 리플릿을 만드는데 특교세의 상당액을 쓰는 등 관행적 사용과 폭염이 지나간 9·10월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 낭비성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가 폭염 대응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폭염을 예측하지 못해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폭염이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적기에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올해 여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작회사 물량확보 부족, 집행 잔액을 활용 내년 대비 추가 사업 실시 등으로 인해 그늘막을 늦게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8월 주문폭주로 제작회사 내 물량부족으로 18개가 늦게 설치됐으며 부산, 울산, 충북 등은 집행잔액으로 내년 대비 추가사업(고정식 그늘막)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년에는 특교세 폭염대책 사업계획을 사전 조사해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3월 중 조기 교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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