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관리감독 철저 주문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PS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 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제7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서 보여지 듯 공사의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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