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근로감독관 확충 시급” 지적

석면 제거 작업장의 5%만이 정부 감독을 받고 있어 근로감독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승인 건수는 총 8만4733건이며 이중 현장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수는 총 3911개소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화성시와 수원시, 용인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23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139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화성시의 경우 총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이 허가됐지만 30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감독관수는 근로감독분야 1311명, 산업안전분야 401명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업장수는 1488개,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업장수는 4864개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40개 학교 중 민·관 합동으로 2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21.4%)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석면잔재물 잔류실태 조사 대상 학교 총 71개교 중 28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

이 중 화성시의 경우 동양초, 고정초, 기안초, 삼괴고에서 검출됐다.

송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000여 학교의 석면제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석면제거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조속히 확충해서 자칫 우리 아이들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교실에 남아 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