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내 보행로 확보

공사현장을 둘러싼 고깔 때문에 보행자가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공사현장 내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라바콘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공사현장에 보행로를 확보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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