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용품 추가 결함사례 조사 예정

원안위가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한 매트리스 베개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라돈 검출 침구류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의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으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티앤아이와 ㈜에넥스는 각각 5월 31일과 지난달 21일 자사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실시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가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커버에서 라돈·토론이 측정됐으며 2종 모델 모두 연간 피폭선량인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1200여건이 신청돼 900여개가 수거됐다.

또 ㈜에넥스의 매트리스 시료 6개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6개의 시료 모두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했으며 해당 모델 ‘앨빈PU가죽 퀸침대+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돼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원안위는 6월 25일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정밀 분석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부터 판매된 해당 제품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결함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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