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연휴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 대응 도모

추석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9건, 함량미달 과자 2건이 적발됐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농수산물 1145건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식품을 적발해 폐기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571건과 연구원 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참기름·한과 등 574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깻순 2건·치커리 1건·쪽파 1건 등 9건으로 쪽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5mg/kg)를 초과한(0.3mg/kg)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량미달인 과자는 한과류로 용량이 150g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용량은 133g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직접 압류해 폐기 조치하고 함량미달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약처에서 행정조치토록 했다.

윤미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직전까지 지속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연휴동안에도 비상근무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