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7마리··· 주변지역 초동 대응 실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용 바위.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환경부는 17일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17일 발견·신고해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10~11일 개장해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환경부는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모두 일개미이며 번식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대구시는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으며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을 긴급 투입해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044-201-7242·054-912-0616)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검역 본부에서 신고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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