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주민에 공공요금 감면 혜택 추가 지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총 7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5000만원을 초과해 17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번째 선포 사례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7개 지역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8억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11억원)·병곡면(9억원), 경기 연천군 신서면(17억원)·중면(11억원)·왕징면(9억원)·장남면(8억원)으로 각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