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내달말 승인사업장 모범사례 예시집 배포

삼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 ㈜엘지화학 용성공장, 브이씨엠(VCM공장)이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기준을 제시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대체방안을 승인받았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관련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로 안전원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한 경우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검토를 실시해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으며 11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4개 취급시설을 최초로 승인했다.

3개 사업장은 삼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 ㈜엘지화학의 용성공장 및 브이씨엠(VCM공장)으로 해당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사업장 3곳은 새로운 안전장치 확충 및 공정상에 설치된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기능 및 관리적 기능 강화 등 안전성 확보 대체방안을 수립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담은 작성예시집을 내달말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며 인증사례와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업장을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은 물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