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돈 고용부 서울청장, 타 지역 확대 필요성 언급

동대문 일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2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청(청장 나영돈)은 사고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및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동대문구 일대 소규모 건설현장 53개소를 집중 감독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서울청은 감독결과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29개소를 사법처리하고 7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청은 발코니 단부 및 엘리베이터 개구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28개소에서 50건 적발했고 거푸집 설치 및 마감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6개소에서 6건 적발했다.

특히 이번 집중감독에 앞서 대상 현장에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점검 및 개선을 유도했으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서울청은 분석했다.

나영돈 고용부 서울청장은 “이번 집중감독은 지역별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의 전수감독, 건설업 사망재해의 주요 원인인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여부에 대한 집중감독, 감독 실시 이전 자율점검을 통한 계도기간 운영,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추락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때까지 집중감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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