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12일부터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발전소 등 지난해 기준 4만4000여곳의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만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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