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여름부터 ‘따릉이’ 이용자에게 안전모도 함께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는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출퇴근시간 여의도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준비된 안전모는 500개인데 이중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나머지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돼 있다.

서울시는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안전성 등을 검토해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애매한 것은 서울시의 이같은 우호적 선심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왜 시민들에게 안전모를 대여해 주려 하는 것인가. 이는 오는 28일부터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전기자전거의 인도 통행이 금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해 시만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 중엔 자전거를 타는데 까지 안전모를 씌우려 하느냐 하는 반발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갈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무심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승차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340명으로 그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11.2%, 단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38.4%가 머리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손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써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이처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여부는 자전거 사망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토록 한 것이다.

문제는 자전거 관련 단체들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자전거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그 시행 초기에는 자전거 이용률이 다소 감소했다고 한다. 이용자들은 생활용으로 타는 자전거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불만을 털어놓지만 그 찬반논란은 안전이란 대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안전모는 생명의 모자다. 안전모가 답답하고 귀찮다는 반응은 안전이 의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 안전의식의 결핍은 죽음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보호구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강제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토록 홍보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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