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무단횡단방지시설 보수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중앙분리대를 기둥으로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시설이 파손된 채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1차선 운전자가 시설과의 충돌을 피해 멀어질 경우 차량이 2차선에 닿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차선 주행차량과 2차선 주행차량간의 추돌을 막기 위해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시설을 보수해 관련 사고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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