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안전사고 차단이 핵심··· ‘2중 덮개·눈에 띄게·수시 확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현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했다. 7월 기준 공정률은 약 40%(1·2차 통합)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7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 및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시작은 도면 검토부터… ‘최대한 자세히’

병원을 짓는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시설보다 개구부가 상당히 많고 복잡했다.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현장은 동관과 서관 2개동으로 동관은 지하 6층에 지상 7층, 서관은 지하 6층에 지상 5층으로 지어지고 있다.

김지훈 현대건설 안전팀장.

김지훈 현대건설 안전팀장은 “전체 층수는 18층이지만 동일한 구조를 가진 층이 한개도 없습니다. 핵심시설은 수술실과 병실, 클린룸, 각종 검사실 등인데 각 실마다 급수, 배수, 환기, 전기 등의 시설이 들어가고 이로 인한 개구부 위치도 각각 다릅니다. 같은 용도의 시설이라도 층마다 구조가 다르다보니 개구부 위치가 다 틀립니다. 위층에 있던 개구부가 아래층에는 다른 곳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시설과 병원은 개구부 한가지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체급이 다르다고 말한다. 특히 전기 및 기계장치 등이 많이 사용되는 병원 신축현장에서 개구부 관리는 안전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얘기다.

“도면 검토를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현장 설명자료를 만들 때 개구부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 진척에 따라 개구부를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선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구부는 도면 검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현장 직원 모두와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꼼꼼하게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김 팀장은 현장 설명자료를 보여줬다. 상당한 부분이 개구부 관련 내용으로, 특히 각 구조물에서 개구부가 발생하는 위치는 물론 ▲크기 ▲덮개나 난간 등 가시설 재질과 형태 ▲표지판 부착방법 ▲보강재 설치여부 ▲가시설 설치시기 등이 모두 기록돼 있었다.

“현장 특성상 다수의 소형 개구부(한변 또는 직경 0.5m 이하)가 층별로 곳곳에 산재돼 있어 1차로 규격에 맞는 파이프 캡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견출이나 미장 등 후속공정 작업자가 돌출된 파이프 캡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사각형의 소형 개구부들은 철재 덮개를 만들어 덮개 모서리를 볼트로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았다. 시스템비계 측면의 개구부에는 안전방망 및 충돌방지용 보온재 등을 설치해 혹시 모를 낙하, 비래, 머리 충돌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한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인 대형 개구부에 대해서는 안전난간과 안전방망을 사용해 전면 밀폐시키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자재 반입구의 경우 안전난간 상부에 개폐식 안전방망으로 덮개를 설치했다.

고소작업대(렌털)나 지게차 등 장비가 많이 다니는 곳은 장비 운전자가 개구부와 통행로를 쉽게 알아보도록 안전난간, 라바콘, 안전띠 등으로 통행구역을 분리해 놓았다.

뜯기 어려운 2중구조·원색으로 식별 쉽게

이처럼 개구부 종류(모양, 크기, 위치)가 워낙 많고 복잡하다 보니 안전확보 방법도 다양했다. 특히 개구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개구부 관리의 핵심은 ‘유지·관리’이고 그 내용은 ‘해체가 어려운 가시설 설치’라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난간이나 덮개 등을 처음 설치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안전조치를 해두면 됩니다. 원형 개구부용 파이프 캡을 예로 들면 캡만 설치하는 것보단 그 위에 합판을 덧대 놓으면 뜯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같은 원리로 철재 덮개의 경우 끼우거나 걸어놓는 것보단 앙카볼트로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으면 당연히 해체가 쉽지 않습니다. 중형 개구부(한변의 길이가 0.5~1m)에 자주 사용되는 난간대의 경우 난간대 외에 안전망까지 함께 설치한다든지, 만약 망이 없다면 라바콘이나 안전띠 등을 함께 설치하는 등 조금만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설치할 때 2중 구조로 만들어 작업자가 임의로 쉽게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김 팀장은 유지·관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개구부 안전시설의 색깔이라고 말한다. “콘크리트의 색은 회백색입니다. 이런 곳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등 원색으로 덮개나 난간대를 만들어 두면 안보일래야 안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개구부 등 위험장소에 대한 작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설이 잘 보이면 작업자들이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려워집니다. 뻔히 보이는 곳에 있는 가시설을 누가 뜯으려 하겠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항상 사고가 생기더군요.” 

‘2중구조의 원색 계열 가시설’이 유지·관리의 전부인지를 묻자 김 팀장은 웃으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다. 바탕의 특정앱을 실행하자 취재 당일의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나타났다.  

“가시설이 잘 보이도록 설치한 후에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HPMS(Hyundai Project Management System)’입니다. 핵심은 작업허가서(PTW) 내용을 협력업체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현장 직원이면 누구나 가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작업자가 임의로 가시설을 해체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어보자 김 팀장은 모바일 HPMS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부터 설명해 줬다.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공사팀 전원에게 담당구역이 정해지면 팀원들은 매일 오전, 오후 담당구역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안전팀은 공사팀이 결과등록 누락이 있는지 부적합은 없는지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가시설 임의 해체’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며 ‘작업 배제규정(현대건설 내규)’에 따라 강력한 벌칙이 부과된다. 먼저 가시설을 임의로 뜯어낸 작업자 또는 작업팀은 해당 가시설을 원상 복구해야 하며 해당 작업반의 당일 작업은 모두 중지되고 그 다음날에도 현장 출입이 금지된다. ‘임의 해체’에 따른 처분 3일이 지나면 안전팀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특별교육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작업재개가 가능하다.

시스템도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빠질 정도의 개구부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커버됩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잦은 현장의 특성상 설명자료 작성 당시에는 없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는 안전팀에서 가시설의 재질, 형태, 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치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설치에 들어가며 이상여부는 일일점검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최초 설계도면에도, 변경된 도면에도 없던 개구부가 어느날 갑자기 발견되는 일도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일일점검을 통해 이런 개구부가 발견되는데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즉시 ‘모바일 HPMS’ 내에 있는 부적합 보고서에 해당 개구부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안전팀이 이를 확인하고 가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한 뒤 설치결정이 떨어지면 즉시 덮개나 난간 등 가시설을 설치합니다.”

‘뜯기 어려운 2중 구조’와 ‘눈에 잘 띄는 원색 사용’, 그리고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 이 세가지만 잘 지키면 개구부 관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김 팀장은 말한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한마디 - 개구부 방호조치 원포인트

모승언 한국비계기술원 팀장

개구부란 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창, 출입구 등을 말한다. 또한 작업발판 사이 벌어진 틈, 가설 계단이나 사다리 받침대의 부적합한 간격에서 발생되는 빈공간 등 현장에서의 개구부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개구부에 의한 사망사고는 4.6%(826명 중 38명 사망)로 기인물별 사망재해 중 단일 원인으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한 재해 요인 중 하나다. 개구부로 인한 사고를 예방키 위해 세가지 원칙만 준수한다면 이와 관련한 사고는 사전에 충분이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개구부는 일단 막고 보자. 개구부 막음조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개구부 덮개를 제작해 막는 방법, 작업발판을 사용해 막는 방법, 그리고 크기가 가로×세로 30cm 이하인 개구부는 낙하물 방지망을 사용해 막는 방법이 있다. 낙하물 방지망을 사용해 개구부 막음조치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망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밟으면 찢어지거나 손으로 잡으면 늘어나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작업자가 밟거나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개구부는 크기에 상관없이 위험하다. 작업현장에서 개구부는 크기에 상관없이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자들이 작은 개구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석유화학 플랜트 보수현장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도중 지상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 배관 주변에 작업발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배관 주변에 30cm의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해 큰 부상을 당했다. 현장 작업자에게 30cm 크기의 개구부에 사람 몸이 빠질 수 있을지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빠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했다. 개구부는 크기에 상관없이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표시와 막음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보이지 않는 개구부를 조심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개구부는 소리 없는 암살자다. 어두운 공간의 맨홀 또는 비계(작업발판) 상부, 그리고 화기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위에 불티 비산 방지포나 우천시 비막음을 위해 설치해 놓은 작업발판 상부의 천막이 그 위험한 예로 개구부 사고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두운 공간의 개구부에서 발생한 사고를 예로 들어보면 ‘7명의 비계 작업자들이 비계 해체작업을 끝내고 퇴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사무실에 도착한 작업자가 6명뿐이었다.
동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관리자가 확인해 봤지만 작업자들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비계 해체작업을 했던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작업자들이 퇴근을 하기 위해 지나온 곳이 사람 한명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였다. 그 통로 중간에 60×80cm 크기의 작은 맨홀 구멍이 있었는데 조명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7명의 작업자들이 일렬로 통로를 지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따라 오던 작업자가 그 맨홀에 소리 없이 빠져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이처럼 개구부는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구부는 보이는 즉시 막음조치를 하고 눈에 잘 보이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의 상부에 올려놓은 천막 하부에는 개구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인지시키는 것이 이와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개구부 점검요령

개구부 방호조치에 대한 점검요령은 아래와 같다.

▲개구부 주변에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위치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했는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간격, 높이 등을 확인할 것) ▲울타리 또는 방호덮개가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는가? ▲개구부 덮개가 사람을 지탱할 정도의 강도를 가졌는가? ▲개구부 덮개를 메쉬철망으로 할 경우 낙하물의 위험은 없는가?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호조치도 했는가? ▲개구부 표지, 위험표지 등을 설치했는가? ▲개구부 개방시 추가적인 추락방호조치(추락보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 등)를 했는가? ▲개구부를 임의로 해체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통제에 따라 작업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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