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만을 생각하는 작업은 즉각 중지”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현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7월 현재 공정률은 35%이다. 29층 아파트 6개동과 부속시설의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1일 출력인원은 300여명이다.

현장안전관리 도면 검토 때부터 시작

모범현장들이 그렇듯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역시 도면 검토단계부터 안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승환 대우건설 안전팀장은 난간하면 아파트 발코니만 떠올리기 쉬운데 도면을 차분하게 들여다 보면 안전시설물 관련 아이템이 30여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승환 대우건설 안전팀장.

“현장 선임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도면 검토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자라면 도면만 봐도 시설물 물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난간을 예로 들면 우선 터파기작업부터 시작해 주차장 등 지하층, 거실 발코니, 실외기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구간, 옥탑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도면을 처음 접했을 때 물량 산출 못지 않게 자기 나름의 타임 스케줄이 세워져야 합니다. 즉 언제 무슨 작업이 진행되니 여기에 필요한 시설물은 어떤 것들을 설치할 것이며 완료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한다는 식이죠.”

이같은 밑그림을 대우건설에서는 안전시설물 현장설명회 자료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안전시설물의 설치·운영은 안전시설물 현장설명회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됐는가에 달렸다고 이 팀장은 설명한다.

“안전난간의 경우 브라켓으로 고정할지, 아니면 앙카볼트를 사용할지 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 현설자료에 담겨야 합니다. 안전시설물 현설자료는 본사 안전부서로 보내져 2차 검토를 거치고 수정 및 보관 후 입찰을 통해 안전시설물 업체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물 현설자료는 절대 대충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편의만을 생각하는 작업은 즉각 중지

그동안 시행 착오는 없었는지 물어봤다. “아주 많았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단부를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다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를 택했습니다. 옳은 판단이었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수직망 해체 후에 생겼습니다. 후속 공정을 위해 수직망을 해체했는데 앙카식으로 엘리베이터 홀에 고정하다 보니 후속공정에서 사춤작업시 말비계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난간식으로 설치했을 때에 비해 오히려 말비계 단부에서의 추락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구나’라고 말이죠. 엘리베이터 단부의 추락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까만 고민했지 그 다음에 이어질 공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묻자 이 팀장은 수직망 설치방법을 바꿨다고 말한다. “엘리베이터 단부 벽체가 아닌 벽 안쪽에 앙카볼트로 수직망을 고정시켰습니다. 해체할 때는 앙카볼트와 수직망 연결고리만 떼어내면 되니까 작업시간이 짧아졌고 그만큼 추락위험도 낮아졌습니다. 수직망 설치방법을 바꿔 사다리나 말비계 작업이란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난간을 비롯한 가시설의 경우 본 공정이 진행되면 언젠가는 해체해야 한다며 ‘후속공정을 예측한 시설물 설치’를 강조한다. 또 이를 통해 안전관리 포인트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시설물 임의 해체’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 궁금했다. “작업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게 정도입니다. 발코니 난간 설치작업을 예로 들면 작업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발코니에 난간이 있는데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말이죠. 그러면 10명 중 9명은 작업에 방해되니 난간 전체를 뜯어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작업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전부 해체가 필요한지 하나씩 따져 나갑니다. 대부분 일부 해체로 결론이 나는데 이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을 해체를 하지만 작업 편의만을 생각해 전체 해체를 진행하면 작업중지와 특별교육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업체 관리감독자 뿐 아니라 작업자 모두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묻자 대다수 작업자들이 잘 지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최근 ‘지하층 끊어치기’ 작업팀이 사전 협의없이 난간을 뜯고 작업하다 반나절 작업중지와 특별교육(업체 관리감독자, 작업팀 전원)을 받았다고 한다. 시설물 점검과 관련 이 팀장은 일상 점검이 필수적인데 본 공사가 시작되면 정말 시간내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지금 저희 현장의 본 공사는 갱폼을 이용한 골조공사입니다. 그래서 안전팀과 패트롤 직원들에게 출근하면 갱폼 작업장으로 올라가 점검부터 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호이스트 대신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층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넘게 걸리는 직원도 있었지만 숙달되니 1시간이면 충분하더군요.”

특별취재팀

 

전문가 한마디 - 안전난간 점검 원포인트

모승언 한국비계기술원 팀장

안전난간은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지역(작업발판, 계단, 통로, 지붕 및 옥상 등)의 가장자리 또는 양옆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운 안전시설물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난간은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난간 사용재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임시 가시설인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한 ‘조립식 안전난간’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인 ‘안전난간기둥’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인증품인 조립식 안전난간은 크게 안전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로 구성돼 있다. 또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중에는 발끝막이판이 있으며 이밖에 안전난간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발끝막이판 설치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낙하물 방지용 망은 안전인증을 취득한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전난간 설치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 시공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발췌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난간 점검요령

안전난간은 사람이 중심을 잃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 및 난간 기둥을 손으로 흔들었을 때 움직이거나 헐거운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사례를 보면 작업자가 한손에 공구를 들고 작업발판을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옆에 있는 상부 난간대를 한 손으로 잡았는데 수평난간대와 작업자의 손이 같이 돌면서 작업자가 난간대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작업자들이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 지면에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래서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난간 기둥 및 수평난간대의 변형 및 파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강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비계공들이 줄자를 사용해 정확한 높이를 맞추기 보다는 경험에 의한 방법인 본인의 몸을 기준으로 해 안전난간 높이를 결정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작업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안전난간 높이가 달리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높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강관비계에 안전난간를 설치할 때 클램프의 조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비계공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안전난간은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램프를 느슨하게 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안전난간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강관비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클램프 조임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강관비계의 통로 폭은 최소 40cm 이상이 돼야 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발판(폭 40cm)을 한 장만 설치한다. 강관비계의 경우 작업발판 양옆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작업자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이 30cm 이하가 된다.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통행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수평난간대를 비계 기둥 밖으로 설치한다. 그로 인해 작업발판(바닥면 또는 경사면 등)과 안전난간 사이에 최소 5cm 이상의 개구부가 자연적으로 발생된다.   

또 비계 해체 시 수평난간대가 비계 기둥 바깥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실수로 수평난간대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강관비계에 시공되는 수평난간대는 비계 기둥 안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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