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종 작업발판 설치해야 작업 허용

De-Aromatization Solvent Project(이하 ‘De-Aro PJT)현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내 위치하고 있다. 초저유황으로 탈황된 Kerosene과 Disel로부터 탈방향족 용제를 생산하는 공정을 신축하는 공사다. 한화토탈에서 발주하고 한화건설에서 시공 중인 공사로 2017년 8월 7일 공사에 들어가 2018년 7월말 완공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공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작업발판, 왜 중요한가

많은 건설안전 전문가들이 추락과 관련해 ‘작업발판만이라도 제대로 설치하면 상당수 추락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작업발판이 추락재해예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한화 De-Aro PJT현장에서는 철골구조물에 내화, 배관 및 서포트 설치, 배관보온작업 등 거의 모든 공종에 걸쳐 단관파이프에 작업발판을 설치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De-Aro PJT현장의 소지웅 안전팀장은 “대다수 플랜트공사가 그렇듯 우리 현장 역시 모든 공종이 ‘비계와 작업발판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현장에서는 비계와 작업발판 설치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근로자가 해당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소지웅 안전팀장.

이 현장에서 가시설 사용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크게 ▲개구부 발생 ▲가시설의 고정 및 연결상태 불량 ▲미검정품 등 불량자재 사용 3가지다. 이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추락 등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플랜트 공사에서는 공정이 진행될수록 배관이나 설비가 거미줄처럼 촘촘해 배관과 가시설의 간섭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수시로 발생하는 개구부에 덮개와 난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다. 

추락재해 막기 가시설 전문가 돼라

한화 De-Aro PJT현장에는 상주하는 비계작업자, 흔히 ‘비계공’이라 불리는 사람만 50명이 넘는다. 이 현장에서는 비계와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가 하루에도 몇번씩 반복되는 만큼 가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가시설의 경우 설치가 완료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설치를 하지 않고서는 깔끔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가시설 설치를 위해 사전에 가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원청의 공사팀, 안전팀 순으로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업계획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허가(작업 당일로부터 최소 3일 전)하고 원청 안전팀은 작업 당일 가시설 설치장소에서 원청 공사팀, 안전팀 및 협력회사 공사팀(작업팀 포함)이 모여 최종 회의를 갖는다. 일종의 특별교육인 셈이다.

이 회의에서는 작업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공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비롯해 ▲협력사와 원청의 기술검토를 마친 가시설 안전작업방법 ▲주변 배관과 간섭될 가능성이 높은 가시설의 보호 및 보강방법 등을 논의한다. 돌관작업이 빈번히 일어나는 플랜트 공사에서 이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은 안전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가시설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안전관리자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많이 알수록 가시설의 설치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가시설이 안전해야 근로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돌관작업이 일상이 된 현장에서 매일처럼 반복하는 일이라 가끔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시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그를 포함한 안전팀 모두가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해가며 ▲가시설 설치 전 최종회의 주재 ▲작업반 특별교육 ▲계획점검 이행(월요일은 전체 가시설, 주중은 특정구간 불시점검) ▲미허가 필증 부착구간 사후관리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대부분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현장 안전팀에게 실내 사무실은 발주처 미팅이나 작업계획서 검토 등이 있을 때나 잠깐씩 들르는 곳일 만큼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고 있었다.   

보여주는 안전 NO·알려주는 안전 YES

이 현장에서는 작업발판의 측면 색상을 조금씩 달리해 설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면 문제의 작업발판을 어떤 업체에서 설치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안전팀에서는 위험요인을 확인하면 곧바로 해당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보강조치를 요구한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작업발판의 결함은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즉각 개선이 뒤따라야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타이밍이니까요”라고 안전팀장은 말했다.

구조물 외형이 비대칭인 플랜트공사의 특성상 개구부 발생은 필연적이다. 보통 개구부는 작업발판을 덧대는 형태로 보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배관을 비롯한 상당수 자재의 외형이 원형이나 타원형, 심지어는 좌우비대칭 구조물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작업발판 덧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로프와 추락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해 혹시 모를 추락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또 이 현장에서는 색깔 있는 작업발판과 더불어 눈에 띄는 서류가 현장 곳곳에 붙어 있다. 이는 ‘미허가 필증’인데 현장에서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청으로부터 해당 작업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청 공사팀과 안전팀의 기술검토를 통과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협력업체가 가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원청 안전팀이 최종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가시설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초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전체든, 부분이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보강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가시설 역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위험이 잠재해 있는 작업구간은 근로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증을 부착하고 있다. 안전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곳인 만큼 보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근로자 임의로 작업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문’이다. 이와 관련 소지웅 팀장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가시설과 관련해 사실 우리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활동을 중소현장에서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비용, 시간 등 현장 여건이 판이하게 다를 테니까요.”

소팀장은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소통이라 생각하고 있다. 왜 위험요인 도출과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전달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왜 개인 경험에 의존해선 안되고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안전을 준수해야 하는지, 다른 현장에서는 요구하지 않던 서류작업이나 법 규정 이상의 기준치를 이행해야 하는지 그는 현장 노동자에게 계속 설명해 줬다.

“언제까지요? 그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줄 때까지요. 남에게 생색이나 내려는 ‘보여주기식 안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작업자들이 납득하도록 알려주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사규모가 크든, 작든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팀장은 말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한마디 - 작업발판 안전작업요령

최 명 기 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장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발판과 관련 제55조와 제56조에서 작업발판의 구조와 재질, 하중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점검이나 보수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기 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장은 조문만 없을 뿐 규정을 자세히 보면 작업발판의 점검이나 보수기준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모든 가시설에 통용되는 ‘설치 목적에 부합토록 최초 설치 당시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원칙이 작업발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또 강관비계가 됐든 시스템 비계가 됐든 비계를 설치하는 근본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과 원활한 통행확보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가 최종 목표다.

안전인증품 확인해야

작업발판은 작업자와 자재의 지지를 위한 작업대와 자재운반 및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이다. 따라서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질로 된 작업발판 및 지지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무거운 하중용과 가벼운 하중용으로 구분해 설계해야 하며 작업자의 추락, 재료나 공구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도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축 이상의 지지물에 단단히 부착시키며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재와 판재, 합판 등 목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질에 상관없이 하중에 대한 강도를 갖춰야 작업발판으로서 적합하다. 작업자가 작업발판을 이용시에는 사용 전 부식이나 변형, 파손 등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된 검정기관(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품인지 여부도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작업 전 설치상태 확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발판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 작업발판의 바닥 단부에서 낙하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폭목(Toe board)이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돼 있는지,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cm를 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바닥재 바닥판에 미끄러짐 방지조치가 돼있는지, 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를 유지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개구부를 줄이고자 작업발판을 겹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판의 겹침 길이가 20cm 이상을 유지하는지, 발판의 이음위치는 겹침 길이의 중앙부가 장선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 잇는지도 점검대상이 된다.

이밖에 바닥재의 나비는 240mm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걸침고리는 주틀의 횡가재로부터 솟아오름을 방지키 위한 이탈방지 기능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적재하중 준수해야

비계 구조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및 각 재료별 최대적재수량을 정한 후 그 내용을 게시해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하중의 한도는 띠장에 대해서 기둥간격이 1.8m이고 등분포하중이 걸릴 때 기둥 간의 하중을 350kgf로 하며 기둥간격이 1.8m보다 좁을 때는 그에 따른 비율로 하중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작업층이 2개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기둥과 기둥사이 동일 수직선상의 작업하중이 700kgf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소작업과 작업발판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단부로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작업시 발판 주변에 추락 및 낙하물 위험예방조치를 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때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로프가 처지거나 풀리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안전대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은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뤄져야 하고 점검이 끝나면 작업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작업발판과 정리정돈

작업발판 위에는 재료나 공구 등이 과적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발판시 그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못, 철선 및 볼트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점검 결과 설치된 작업발판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작업자가 해당 작업발판을 사용하기 전까지 개선해야 한다.

작업발판 바닥에 걸림 턱 발생여부를 비롯해 작업발판 바닥에 물이나 기름 등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지, 작업발판 바닥에 재료나 공구 등이 방치돼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가칭 ‘작업발판 이용시 준수사항’을 정한 후 그 내용을 게시해 작업자 스스로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