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설치 전 계획 철저··· 작업에 따라 수직망 색 달리해

서울 강남구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계단과 슬라브 단부 등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요인이 발견됐다.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는 거푸집 설치 장소에 적정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했고 부산시 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이동식 틀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위 현장들은 모두 전면 작업중지와 함께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시감독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례들이다. 불시감독 결과 491개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고 149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이 떨어졌다.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현장과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작업중지라는 철퇴를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작업중지된 현장들의 상당수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추락예방시설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안전신문은 비계를 비롯해 작업발판, 작업대,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및 이동식 틀비계 등 추락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설을 중심으로 사고예방 대책을 취재해 봤다.

휘경 SK VIEW 어떤 현장인가

휘경 SK VIEW 현장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외대역 전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9월 착공됐으며 내년 5월말 완공 예정이다.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900세대)을 짓는 공사로 5월 현재까지 1일 출력인원은 평균 350여명이며 지상층 골조 및 외벽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비계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8개동 저층부(1층~3층)의 외벽 대리석 마감작업을 위해 시스템 비계가, 아파트 일부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강관비계가 설치돼 있다.

작업위험·안전대책 제시

송재철 안전팀장.

비계는 고소작업 등 작업자가 필요한 위치에서 작업발판을 고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가시설을 말한다. 비계는 일체형 작업대와 함께 구조검토의 대상이다. ‘높은 곳’의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기에 추락 위험은 당연히 상존한다. 휘경 SK VIEW 현장은 ‘비계작업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다는 판단하에 작업과정과 주의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해 놓았다. 계획단계의 구조물 검토부터 비계의 설치·해체 작업시 주의점, 비계 작업시 안전수칙까지 비계작업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위험을 아래의 4단계로 구분해 밀착 관리하고 있었다.

첫째는 부식이나 변형, 손상 등 결함이 있는 부재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재의 결함에 의해 발생 가능한 작업자의 추락 또는 가시설의 붕괴사고 위험이다.

두번째는 구조검토 미실시 및 조립도 미작성 등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작업자 경험에 의지해 해당 작업이 진행됐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셋째는 비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방법의 불량과 과대 적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작업방법 불량의 내용으로는 ▲침하방지조치 미흡 ▲고정 불량 ▲전용철물 미사용 ▲수직도 불량 ▲수평연결재 미설치 및 불량 ▲가새 미설치 등이 해당된다.

넷째로는 비계작업의 관리감독 미흡이다.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출입제한 조치 미실시, 감시인 미배치, 악천후시 작업, 보호구 미착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장에서는 비계 작업시 자재 이상유무 확인, 설치계획 수립 및 검토, 설치방법 준수, 관리감독 철저의 4단계 안전확보가 없으면 작업이 이뤄질 수 없다.

작업자들의 불만이 없었냐는 질문에 송재철 안전팀장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으며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비계작업으로 인한 추락재해 예방은 사고의 원인을 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알아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비계작업으로 인한 추락재해 예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계의 붕괴, 도괴, 전도 등 재해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제거해 나가거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현장에서는 비계 설치 전 단계에서는 부식이나 변형, 손상 등 결함이 있는 부재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자재검수가 끝나면 구조검토에 따른 조립도를 만들고 작업자들이 올바른 조립순서 및 방법을 지키면서 비계 설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임시 구조물의 특성상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큰 물적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문제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자들이 작업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송 팀장은 구조검토에 따른 조립도 이외의 방법으로 작업하면 구조물 전체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 출력하는 모든 비계공을 상대로 조립도 내용과 올바른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특별교육하고 있다. 또 해체작업자 역시 작업 전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작업에 따라 수직망 색 달리해

이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가지 더 있었다. 비계를 감싼 수직망의 색깔이 세분화돼 있었다. 이에 대해 송팀장은 “가시설은 안전성 외에 작업성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작업구간에 따라 색을 달리해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 작업구간은 파란색, 이동통로는 녹색, 자재 인양구간은 주황색으로 말이죠. 비계 전체에 대한 육안식별이 용이해져 비계 작업자는 물론 다른 구간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8개동의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구조물 저층부는 시스템 비계가 세워져 있었다. 시스템 비계는 저층부 대리석 작업을 위해 설치돼 있었다.

“저층부 외벽에 석공사(대리석 마감작업)가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시스템 비계를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스템 비계가 일반화됐기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 비계를 도입함으로써 비계의 설치와 해체가 쉬워져 그만큼 작업자들의 안전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타나는 문제는 석공사 자체가 갖는 작업위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석재가 가로 80센티, 세로 58센티, 두께 3센티로 무게만 40킬로그램에 달한다. 인력으로는 인양이 불가능해 윈치(인양기)를 이용해 올리고 있다. 인양된 석재를 2인1조의 작업팀이 구조물 외벽에 고정하는 작업을 할 때 불가피하게 비계와 외벽 사이의 상부 안전난간대를 뜯고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계와 외벽 사이에 30센티 이상 틈새가 발생해 추락위험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이 현장에서는 철거하지 않은 비계 반대편 난간대에 생명줄(직경 14밀리미터 이상의 웨빙띠, 하중 3톤 이상)을 걸고 안전벨트 착용 후 작업하고 있다. 또 자재 자체가 무게가 상당해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외에 지상 1층에 폭 60센티의 추락방지망도 설치했다. 이외에도 상부작업에 따른 낙하물 사고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상층부에 방호선반이 설치돼 있었다.

“보시다시피 구조물 최상층부에서는 갱폼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비계 상층부를 철제 유공발판으로 덮었습니다. 혹시 모를 낙하물에 대비해서 말이죠.”

이밖에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후 본사 SHE팀, 건축기술팀과 공동으로‘설계심의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비계의 안전성 검증을 2중으로 실시하는 점 ▲적재한도를 법 기준치의 절반인 200킬로그램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비계의 침하 및 도괴를 방지하고 있는 점 ▲설치·해체·석공사 등 비계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허가대상으로 분류해 작업 이전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과 대책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점 등 휘경 SK VIEW 현장의 비계작업 관리는 그물처럼 촘촘하고 치밀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한마디 - 비계점검 방법

최명기 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장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는 비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 7가지다.

최명기 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장으로부터 비계 점검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비계 점검은 조립 이전단계, 악천후 이후 작업재개 이전단계, 해체단계 등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과 각종 수치들이 여럿 나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초 조립도 상의 원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점검 포인트를 보면 우선 조립 이전단계에서는 비계를 구성하는 각 부재와 연결재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료의 부식이나 변형, 손상 등 결함이 발견되면 정상제품으로 교체해 줘야 한다. 특히 강관비계의 경우 클램프 등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이 전용품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되면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비계의 경사, 무너짐, 재료의 흩어짐 또는 풀림 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벽 연결철물 등 자재가 최초 조립도면상의 위치에 단단히 고정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버팀목 등으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계 자체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지망, 수직보호망,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조치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고 최소장은 덧붙인다.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작업 전 비계에 떨어져 있거나 위험하게 걸쳐져 있는 자재나 공·도구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특히 작업발판의 경우 들떠있거나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계 위에서의 작업 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바람 하중으로 구조물 전체에 뒤틀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비계기둥의 밑면에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풀려있거나 어긋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비계의 해체 및 철거시에는 무너짐, 낙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최소장은 강조한다.

우선 비계의 벽 연결 및 작업발판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해체순서를 다시 검토해 변경한 뒤 이를 해체작업 진행자 모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해체작업은 2인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분리된 모든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부분의 비계 안정성을 고려해 가며 해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벽 연결철물은 해체순서에 따라 가장 나중에 철거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해체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를 한 다음 해체토록 한다. 작업자는 비계의 설치 및 해체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한다.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 이음부위와 해체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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