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야 안전한 대한민국 이뤄진다”

 

건설업 사망재해
절반 이상이 추락재해
불시점검·취약현장 지원에 
행정력 집중


작업발판 등 5대 가시설 위주
상·하반기 두차례 불시감독
법 위반시 작업중지 등 조치
추락재해 예방대책 집중 홍보
노·사 자발적 참여 적극 유도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2018년도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의 핵심은 4월과 5월,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추진되는 기획감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49.6% 발생했다. 사고성 사망자수를 전체 업종과 건설업으로 나눠 보면 ▲2015년 건설업 437명(전 업종 955명) ▲2016년 499명(전 업종 969명) ▲2017년 11월 기준 458명(전 업종 884명)으로 전체 사망자 2808명 가운데 건설업에서 139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를 재해유형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재해 중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재해가 전체의 56.2%(784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나눠 실시하고 그 시기 역시 4월과 5월, 8월과 9월 등 공사 진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기획감독이 일반적인 지도감독과는 분명 다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획감독과 함께 추락재해 예방대책도 집중 계도·홍보함으로써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조치 미비사업장을 상대로 불시감독에 나섬으로써 기획감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기본 구상이다.

추락재해예방 집중 홍보

우선 이달부터 5월까지 2달동안 방송, 생활 및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추락사고의 심각성과 예방수칙, 실천사항 등이 집중 홍보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드뉴스 등 시각적 효과가 강조된 비주얼 콘텐츠를 개발해 자칫 딱딱하고 진부한 주제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추락사고의 심각성과 예방 수칙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등과 합동으로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결의대회, 예방교육 등이 집중 실시된다.

자발적인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자체적으로 추락위험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와 예방수칙 등이 담긴 추락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 중에 있다.

사고 위험 높은 현장 불시감독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이 실시된다.

감독대상 선정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의 건설재해 사망사고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감독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즉 추락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해당 사고가 사망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공사현장이 불시감독의 우선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등을 추락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공사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추락재해를 일으키는 기인물로는 비계, 작업발판 및 바닥개구부 등 5대 가시설물을 꼽고 있다.

재해통계치 분석 외에도 자체순찰, 안전보건지킴이,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유관기관으로부터 건설현장 자료를 파악해 앞서 제시한 기준 외의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감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시감독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2인1조로 이뤄지며 감독의 핵심내용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지 여부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직무대리)은 “이번 불시감독을 통해 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는 물론 이들 시설물의 변형 및 부식, 그리고 손상된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보호구(안전모·안전대)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불시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수위를 결정하되 만일 해당 법 위반사항이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예방과 직결된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일 경우 작업중지명령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공사금액 3억원(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공사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현행 기술지도 제외대상이 공사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며 1개월 이내에 2개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건설업 공정속도를 감안해 월 1회였던 기술지도 횟수 역시 월 2회로 늘어난다.

최장선 산업안전과장(직무대리)은 “2016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분석결과를 보면 3억원 미만의 공사와 3개월 미만의 공사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30%와 13% 정도를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공사는 지금까지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안전관리체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건설업 클린사업장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역시 사업효과가 이미 검증된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규모가 확대돼 보다 많은 건설현장들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가운데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다.

지원조건은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방망 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건설 사업주에게는 65%까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0%,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50%까지다. 같은 현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로 하면 된다.

안전보건지킴이사업 확대

안전관리 경험이 풍부한 만 56세 이상의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선발해 소규모 건설현장을 순찰토록 함으로써 안전수칙 준수 풍토를 조성하는 안전보건지킴이사업도 확대된다.

안전보건지킴이의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상대로 2인1조로 실시하는 순회안전순찰, 그리고 순회순찰 과정 중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현장에 대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등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안전보건지킴이들의 업무다.

아울러 추락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건축현장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일 역시 이들의 임무 중 하나다.

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후조치와 관련해 최장선 산업안전과장(직무대리)은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미한 안전보건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급박한 재해발생위험이 있거나 사망재해 다발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미흡해 지킴이가 현장관계자에게 이 사실의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사업은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안전보건지킴이가 순회 점검한 현장의 사망만인율(1.26)은 이들 현장의 평균 사망만인율(1.60)보다 21.3% 가량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보건지킴이사업이 건설재해예방은 물론 만 56세 이상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현장 민간기술지원

건설재해에 취약한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분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위탁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민간위탁 기술지원은 주택을 비롯해 공장, 상가, 해체·철거공사 등 추락 위험이 높은 공종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이 직접 찾아가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제시, 맞춤식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소규모 공사를 다수 시공하는 건설회사 본사를 상대로도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실시된다.

최장선 과장(직무대리)은 “기술지원이 이뤄지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대략 6만여개로 추산되고 본사 기술지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설현장 및 본사 기술지원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이들 소규모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인터뷰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기본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야
 안전한 대한민국 이뤄진다”

“매년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고통

추락재해는 기본 안전수칙 지키고
위험성만 제대로 인식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정부가 지난 1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발표한 이후 바빠진 사람 중 한명이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다.

“요즘 세종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날은 1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직원들 대다수가 비슷할 겁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사고성 재해, 특히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만나 정부의 추락재해예방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보상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터의 안전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취임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자긍심을 느낍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막중한 책임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임기 내에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년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직업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근무하고 변호사로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소송 등을 담당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이슈를 접해 왔습니다.

저의 경험을 적극 활용해 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느낌을 전해 주십시오.

―부임 후 처음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보건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그 중 절반은 추락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한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파하고자 한 메시지는 ‘추락은 사망입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였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추락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각종 건설자재와 현장 시설물들이 깨끗이 정리·정돈된 모습을 보고 이 정도로 관리되는 현장이라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의 절반 이상이 추락재해입니다. 추락재해 예방 없이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1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가 바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락재해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고 위험성만 제대로 인식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대책을 집중 홍보해 안전중시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시스템비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추락재해 예방 감독도 실시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안전난간이나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 추락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락재해 예방과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현장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건설현장은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사업주의 인식과 경험이 부족해 재해가 다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현장은 연간 사업장수가 100만여개소에 이르고 공사기간도 짧아 모든 사업장을 일시에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자율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현장은 전문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했고 그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습니다.

소규모 현장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현장은 집중 감독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합니다.

―일터의 안전을 넘어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투자를 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자들 역시 일터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그 위험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는지를 고민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노·사가 함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 국민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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