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

레저선박 운항자들의 운항 중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책자가 배포된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레저선박 운항자들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박), 수면비행선박 등이다.

최근 이러한 선박을 이용한 레저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레저선박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2016년 12명, 2017년 40명 등 대부분 충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레저선박 사고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8건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파악, 예방법을 마련하고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선박 운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항행법규까지 하나로 묶어 책자로 제작했다.

사례집에서는 대형 외항선이 주로 출입하는 전국 31개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과 밖에서 레저선박에 적용되는 주요 항행법규를 그림으로 쉽게 풀이해 구성했으며 급박한 충돌 위험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상선의 조종특성에 대한 설명과 음주 후 조타기 조작 금지규정, 선박등록·승선정원 규정, 해양기상상태 확인 방법 등 안전한 레저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내용을 함께 담았다.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는 총 6000부가 제작됐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전국의 수상안전교육 제공단체(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한국외양요트협회·한국해양소년단 등 총 33개) 등을 통해 레저선박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배포할 계획이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레저선박과 같은 작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의 해양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책자에 수록된 사고사례, 예방법 및 관련 항법규정 등이 레저선박 운항자의 해양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고사례로 보는 레저선박안전 길잡이’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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