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자가 잘못하면 후임들이 그대로 배워...지속적 홍보와 단속 필수

홍콩의 인기배우 주성치가 주연한 영화 ‘장강7호’가 제작 개봉된 것이 2008년이다.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개봉 당시엔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다. 팬들이 이 영화를 특별히 기억하는 데는 안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주성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보호구를 착용치 않아 추락사하고 만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근로자에게는 보호구가 바로 생명이다. 이를 실증해 보이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보호구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장비다. 작업장에서는 으레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이 나서 죽을까봐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비를 내고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정작 몸에 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죽을 목숨도 살려내는 보호구를 우습게 아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국에 포진해 있는 지사들을 내세워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주요 건설공사 신축현장 등에서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과 더불어 안전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나눠주며 보호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보호구의 착용의무는 물론 올바른 보호구 착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현장에는 초보 근로자들이 많은데 작업반장이 나눠준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선배근로자들이 안전모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다 이내 따라하고 마는 것이다. 안전모를 지급할 때 잠시 썼다가 이내 벗어버린다. 안전모가 답답하고 귀찮다는 반응이다. 이러니 안전은 의중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산업재해가 증가함은 당연한 결과다. 안전의식의 결핍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선임자가 잘못하면 후임들은 그대로 배워서 한다. 안전보호구에 대한 홍보와 지도가 중요한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수시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보호구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따로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벌금도 아까겠지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근로자 자신의 가계에도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이나 과태료가 중하건 아니건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은 근로자들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어설픈 단속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일시적 단속만을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만 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아주 따끔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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