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확대·운영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나선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출범식을 가졌던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60명이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대원들은 5개 권역(동서남북·도심권)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고리 착용여부와 안전발판 설치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 중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공사 중지·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통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서울시내 건설업 재해자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홍보 및 감독(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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