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증하는 ‘안전권’이 태어난다.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안전권을 신설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주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 이 가운데 안전권이 들어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이미 1·2차 계획이 실행된데 이어 올해 제3차 계획이 수립됐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에 따라 8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과제는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가 반영된 ‘안전권’이 주요 과제로 신설됐다 할 것이다.

좀더 강조하자면 안전권은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추진 체계 정비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또 별도로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도 따로 만들었다.

기업의 인권존중은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돌이켜 보면 이 명제는 2008년의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과 연결된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18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전 세계 노동관계장관, 노사정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대표 등 각계 인사 46명이 ‘인간의 기본권 및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선언서를 채택했던 것이다.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근로자의 인권이다. 이번에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강조한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사실 기업쪽으로는 근로자의 인명과 직결된 치명적 재해에 대해 그동안 열심히 ‘주의 나팔’을 불어댔건만 결실이 보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인권존중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겉돌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국민생활안전은 물론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챙기는 산업안전문화 선진화의 길을 열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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